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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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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응 관련 외국인근로자 필요인력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1.08
첨부파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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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 수급방안에 활용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수요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조사지를 작성하여 2025.1.15.(수)까지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경북 소재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경상북도의 인력 수급 방안 마련과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34(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보호되므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비롯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지역 우수인재 기본요건]

(한국어 능력) 토픽(TOPIC) 3(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학력/소득)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거나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일 것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1년 이상의 고용계약/임금 GNI 70% 이상)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최대 1, 체류자격 연장허가 최대 2

(국적)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 40%를 넘지 않을 것

 

(유형 2) 동포가족: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포가족 대상 및 기본요건]

(대상) 시범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공고일 이후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한 60세 미만 동포

          2인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사업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기본요건)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동일 광역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재학 중이어야 함. 미취학의 경우는 해당 사업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해도 체류자격 취득 가능

 

 

■ 제출기한 : 2025.1.15.(수) 까지 

문의 및 제출 : 칠곡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TEL. 054-979-6536 /FAX. 054-979-6539 /E-mail. 77sunday77@korea.kr

 

 

 

 

 

붙임 1. 경상북도 중소기업 외국인인력 고용 및 수요 현황 조사양식

          2. 참고용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관련 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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