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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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5.01.20 | ||||||||||||||||||||||||||||||||||||||||||||||||||||||||||||||||||||
첨부파일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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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유형Ⅰ, 유형Ⅱ 구분)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 대구(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1.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가. 지원대상 (유형Ⅰ, 유형Ⅱ 구분) -(유형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침 추가확인)] -(유형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미만 기업 참여불가, *빈일자리업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그 외 빈일자리 지정 기업) -(공통) 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 제출[2023, 2024년 1개년도(1.1~12.31)] 나. 지원제외 기업(공통)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중대산재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등(지침 확인)
2. 지원대상청년 (유형Ⅰ, 유형Ⅱ) 가. 지원대상 청년(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공통)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인정, 최대39세까지) -(공통)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 사업자등록자는 취업중인자로 봄) -(유형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1개 이상 해당)
-(유형Ⅱ) 취업애로청년 조건 미적용 -(공통)근로조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수습 최대 3개월)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받는 자 나. 지원제외 청년(공통)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중인 자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3. 채용요건 -2025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5.12.31까지)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고용조정(인위적감원)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상)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전체 지원금 지급 중단)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지급(월할계산), 이후 부지급함. -고용조정 발생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4. 지원내용 (유형Ⅰ, 유형Ⅱ 구분) (기업) 유형Ⅰ,유형Ⅱ 공통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1년간 720만원) (청년근로자) 유형Ⅱ만 해당 => 18개월·24개월 재직 시 각 240만원씩 지원 (총 480만원)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근속 완료한 회차 모두 지급,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은 지급하지 않음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관 초과 시 지원 제외 )
5.참여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 대구(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가. 온라인 참여신청 ( www.work24.go.kr ) 기업로그인-> (청년도약)자주찾는 서비스 또는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경북)칠곡상공회의소 -> 사업참여 신청 나. 진행절차 ( 사업신청 승인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이내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 있는 경우 채용 시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적격여부심사 후 승인 ▶ ③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 ④청년채용(청년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기업참여신청 시 청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 ⑤채용자명단제출(서류제출 : 근로계약서 등) ▶ ⑥서류심사 후 명단 승인 ▶ ⑦지원금 신청(채용 6개월 이후) ※ 고용센터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요건, 청년요건, 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 :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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