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교육] 개최 (사업주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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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5.05.29 |
첨부파일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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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되었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늘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상의 순회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 6. 19(목) 14:00 ~ 16:00 나. 장 소 : 칠곡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 다. 강 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라. 주 최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마. 주 관 : 칠곡상공회의소 바. 참석대상 : 지역 기업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법적용 대상자) - 대표(경영책임자) 참석자에 한해 요청 시 개인정보 수집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 참가비용 : 전액 무료 아. 내 용 :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 등 자. 제 출 처 : 참여 희망 기업에서는 E-mail(chilgok@korcham.net)로 6.16(월) 15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정보동의서 송부 차. 문 의 : 기획총무부 이원우 과장( ☏. 054-974-0850, f. 054-971-3315 )
※ 주의사항 -원할한 교육진행을 위해 6.16(월) 15시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나 단위책임자가 아닌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시 가점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교육참석 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당일 제출하여야 함 -교육 시작시간 내 입실, 중도 퇴실 시 교육이수 불가 -교육참석자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및 출석부 작성(시작.끝 2회 작성) -교육 신청자 외 대리수강 불가
붙임. 참가신청서 1부. 서식 개인정보동의서(안전보건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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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경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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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교육] 개최 (사업주 교육) |
▼ | 2025년 『칠곡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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