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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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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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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1.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개인근로자 정규직채용 후 2년 장기근속 시 1,600만원 + α(이자) 지급

- 기업지원금 700만원( ,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개인지급) 지급

 

2. 가입대상

0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및 소비향락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

        - 벤처기업, 지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 가입제한기업

        - 인위적감원(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복 지원 제한

           사업장, 청년공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업장 등

        -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0 청년참여자 자격(18.4.1지침개정)

. 15~34이하(군필자 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미취업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제외

     -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자는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참여가능

. 장기 고용보험 가입자(졸업 후 12개월 초과 가입) 18.4.1일 이후 퇴사자는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 18.3.31까지 퇴사자는제 가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제외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가업하였던 자

. 추가 가입허용

     - ‘18년 일학습병행제 종료자: ’17.12.31. 이전 일학습병행제훈련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종료 후 ‘18.12.31.까지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 (청년공제 가입일) 일반 정규직근로자 전환일(훈련종료일 다음날)

      * ‘18년 정규직입사와 동시에 일학습병행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다만, 가입기간(2) 중에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학습로자훈련지원금은 부 지급하며, 가입기간(2) 종료 후 지급 가능

     -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입사와 동시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3.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구인(워크넷) 참여신청(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정규직채용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3개월 하루 전까지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 완료되어야 함.(18.3.15일 이후 채용자부터, 이전 채용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함.

 

 

4. 기업지원내용

   청년 정규직채용 시 700만원지원 (,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정규직전환 2년 후 개인지급)

-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 700만원 지원 (5회에 걸쳐 분할 신청, 7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사업참여 개인에게 지급, 300만원은 순지원금으로 기업통장으로 5회에 걸쳐 분할 지급)

 

5.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

 

    

 

- 순지원금(기업실계좌) 300만원, 1 25, 6 50, 12 75, 18 75, 24 75

 

6. 신청방법

 실시기업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 고용안정정보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서류제출

: 기업 로그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인턴참여 온라인 구직신청(개인) 심사

-고용안정정보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서류제출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취업청년인턴 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7. 청약 신청 안내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전후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공제 신청 -> 청년 공제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8. 문의: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chilgokcci.korcham.net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칠곡상공회의소 이원우 대리

 054)974-0850 / FAX : 054)971-3315 / E-mail: lee@korcham.net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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