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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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3.23 | |
첨부파일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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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들의 인식개선을 도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18년도 5명 이상 청년채용 ※ 시군 추천을 받은 신규 투자 기업은 2년이상 가동 조건에 미달되거나 전년도 고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나. 지원내용 : 작업.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등 지원금 지급(20~50백만원)
다.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일자리종합센터) 또는 시군 일자리부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 2018년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3. 청년고용 촉진기업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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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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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안내 |
▼ | 2018년 수시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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