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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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19.09.20 |
첨부파일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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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안내 1.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9. 9.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000억원 ◦ 융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간접 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시 지원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 **공장등록기업(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차질 등의 이유로 인해 거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및 한일갈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 상용화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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