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0.04.17
첨부파일 1320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안내  

(중요)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운영지침 확정 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가입대상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및 소비향락업, 외국법인(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 ‘84’)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 가입제한기업

     -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임금체불,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 이 제한되는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재 발생사업장 등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0년 사업의 경우 ‘17~’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기준

     -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관련서류 보관 3년 의무보관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직접일자리사업, 청년공제와 중복

       지원을 금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거짓 구인광고에 해대당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해서는 아니된다.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신청 완료)

 

   . 15~34이하(군필자 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미취업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동계 방학이후 취업,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이후 취업 가능)

  .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참여가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초과인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등은 제외) (문의)

   . 제외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퇴사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 월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한자: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까지 공제가입 불가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통장 등),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 단 직접일자리 사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 추가 가입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는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

구 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기 간

1.52

1

3.5

1

운 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고교-전문대

4년제 대학

선발대상

특성화고 고교 1,2학년 재학생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

고교 2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 시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구인(워크넷) 참여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완료)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정규직채용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 정규직근로계약서1, 졸업증명서1부 제출 -> 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기업지원내용

청년 정규직채용 시450만원지원 (,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정규직전환 2년 후 개인지급)

   -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 450만원 지원 (5회에 걸쳐 분할 신청, 45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사업참여 개인에게 지급, 50만원은 순지원금으로 기업통장으로 5회에 걸쳐 분할 지급)

 

4.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


기업순지원금(기업실계좌) 50만원, 110, 610, 1210, 1810, 2410

공제개시시점 :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

 

5. 2년 만기 전중도해지환급금 변경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 적립금액의 50%지급(3년형은30%)

해지시점

1월 이상~

6개월 미만

6월 이상~

12개월 미만

12월 이상~

18개월 미만

18월 이상~

24개월 미만

2년형

(변경)

사유불문

0

0

225

337.5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전액 미지급(근로자적립금만 수령)

- 12개얼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 시 근로자적립금 및 취업지원금 일부만(2년형:50%/3년형:30%) 지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정받은 뿌리기업만 참여가능

1.(청년)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고보가입 총 12개월 이하)

-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

-적용대상: 정규직 취업자 중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이 완료 되어야 함.

- 공제 개시 시점 : 청약 승낙일로부터 3(정규직입사일 X)

 

2.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 지급

청 년: 16.5만원씩 36개월 납입3년간 594만원(600만원)

정 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3년간 1,800만원지원

기 업: 채용유지지원금(3670만원) 600만원 적립 3년간 600만원  

 

 

 


기업순지원금(기업실계좌) 70만원, 110, 610, 1210, 1810, 2410, 3010, 3610

3. 신청방법실시기업 및 참여자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하단 운영기관 찾기(대구.경북) -> 칠곡상공회의소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및 개인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운영기관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필수

 

4. 청약 신청 안내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공제 신청 -> 청년 공제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5. 문의: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lee@korcham.net

 

 

 

 

이전글, 다음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칠곡상공회의소

(우)3990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삼청리)

Copyright (c) 2017 chilgo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