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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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0.08.31 | ||||||||||||||||||||||||||||||||||||||
첨부파일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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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1.가입대상
〇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 가.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및 소비향락업, 외국법인(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 ‘84’)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나. 가입제한기업 -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임금체불,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 이 제한되는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재 발생사업장 등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0년 사업의 경우 ‘17~’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기준 -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관련서류 보관 3년 의무보관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직접일자리사업, 청년공제와 중복 지원을 금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해서는 아니된다.
〇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신청 완료) 가. 만15세~34이하(군필자 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미취업자 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동계 방학이후 취업,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이후 취업 가능) 다.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참여가능 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초과인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등은 제외) (문의) 마. 제외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퇴사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 월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한자: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까지 공제가입 불가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통장 등),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 단 직접일자리 사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바. 추가 가입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Ⅱ‘는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또는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구인(워크넷) 참여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완료)▶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정규직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부, 정규직근로계약서1부, 졸업증명서1부 제출 -> 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 ▶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기업지원내용 ※ 청년 정규직채용 시450만원지원 (단,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정규직전환 2년 후 개인지급) -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 450만원 지원 (5회에 걸쳐 분할 신청, 45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사업참여 개인에게 지급, 50만원은 순지원금으로 기업통장으로 5회에 걸쳐 분할 지급) 4.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
기업순지원금(기업실계좌) 50만원, 1月 10만, 6月 10만, 12月 10만, 18月 10만, 24月 10만 ★공제개시시점 :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 5. 2년 만기 전중도해지환급금 변경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 적립금액의 50%만지급(3년형은30%)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전액 미지급(근로자적립금만 수령) - 12개얼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 시 근로자적립금 및 취업지원금 일부만(2년형:50%/3년형:30%) 지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정받은 뿌리기업만 참여가능 1.(청년)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고보가입 총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 -적용대상: 정규직 취업자 중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이 완료 되어야 함. - 공제 개시 시점 : 청약 승낙일로부터 3년 (정규직입사일 X)
2.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 지급
기업순지원금(기업실계좌) 70만원, 1月 10만, 6月 10만, 12月 10만, 18月 10만, 24月 10만, 30月 10만, 36月 10만
3. 신청방법※ 실시기업 및 참여자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하단 운영기관 찾기(대구.경북) -> 칠곡상공회의소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및 개인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운영기관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필수
4. 청약 신청 안내 ※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공제 신청 -> 청년 공제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5. 문의: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le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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