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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고용유지 지원분야 정책사업 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0.07.13
첨부파일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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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고용유지 지원분야 정책사업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에 비해 50% 이상 증가

    - 생산량매출액 : 직전연도의 같은 달 또는 기준달의 직전3개월

      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경우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원 비율을 한시적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지원율 : 붙임 참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지원(신청)절차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신설)

지원내용

구분

일반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공통

신속지원 프로그램

요건

유급휴업 3개월 시행 후무급휴직(90)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무급휴직(30일 이상)

무급휴직(30일 이상)

한도

평균임금 50% 범위 내

평균임금 50% 범위 내

50만원

기간

최대 180

최대 180

최대 90

  * ‘20.7.1.부터 모든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및 매출 급격히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3개월분)

신청기간 및 방법

   - 6.1.()~7.20.()/covid19.ei.go.kr  * 6.22.()부터 오프라인 접수

   ‘20.3~5월 중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예정)

지원대상: 특별고용업종 및 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지원내용: 80~100만원×6개월(40시간 기준), 한시사업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30~6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확대) 당초 14만명 19만명 30만명(확대 검토 중)

지원대상: 저소득층(9만명), 청년층(8만명), 중장년층(2만명)

지원범위: 참여자 진단을 토대로 실업자 등 재취업 지원 확

   - 1단계(상담진단)2단계(직업능력향상)3단계(취업알선)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50만원×3개월)

   -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저소득자, 특고 등)

    세부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참조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지원

   - 예술인(‘20.12 가입), 특고는 금년 법개정 추진

   전속성 높은 특고 직종 우선 적용(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77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및 고용안전망 구축

   - 9개 직종 14개 직종 확대(‘20. 7.)

산재보험 적용특고 직종 확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추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판매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방문 강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도입 (`21.1.1. 시행)

지원내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구직활동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취업계획에 따른 일자리 연계 등)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지원대상: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적합업무*로 채용한 기업

     * 인사전문가, 손해사정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예능강사, 운송장비 정비원 등

지원요건 :신규채용시 3개월간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부에서는 지원직무(현재 213)확대 예정

    - 201855개 직종(86억원) 2019213개 직종(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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