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하반기 고용유지 지원분야 정책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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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0.07.13 | ||||||||||||||||||||||||||||||||||||||
첨부파일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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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고용유지 지원분야 정책사업 안내
①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에 비해 50% 이상 증가 - 생산량․매출액 : 직전연도의 같은 달 또는 기준달의 직전3개월 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원 비율을 한시적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율 : 붙임 참조
❍ 지원(신청)절차
②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신설) ❍ 지원내용
* ‘20.7.1.부터 모든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③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및 매출 급격히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총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기간 및 방법 - 6.1.(월)~7.20.(월)/covid19.ei.go.kr * 6.22.(월)부터 오프라인 접수 ※ ‘20.3~5월 중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④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예정) ❍ 지원대상: 특별고용업종 및 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 지원내용: 월80~100만원×6개월(주 40시간 기준), 한시사업 ※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30~60만원 지급
⑤ 취업성공패키지(확대) ※ 당초 14만명 → 19만명 → 30만명(확대 검토 중) ❍ 지원대상: 저소득층(9만명), 청년층(8만명), 중장년층(2만명) ❍ 지원범위: 참여자 진단을 토대로 실업자 등 재취업 지원 확대 - 1단계(상담․진단)→2단계(직업능력향상)→3단계(취업알선) ❍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3개월) -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저소득자, 특고 등) ※ 세부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참조
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지원 - 예술인(‘20.12 가입), 특고는 금년 內 법개정 추진 ※ 전속성 높은 특고 직종 우선 적용(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77만명)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및 고용안전망 구축 - 現 9개 직종 → 14개 직종 확대(‘20. 7.)
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도입 (`21.1.1. 시행) ❍ 지원내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ㆍ구직활동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취업계획에 따른 일자리 연계 등) ❍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최대 6개월)
⑨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 지원대상: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적합업무*로 채용한 기업 * 인사전문가, 손해사정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예능강사, 운송장비 정비원 등 ❍ 지원요건 :신규채용시 3개월간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부에서는 지원직무(현재 213개)확대 예정 - 2018년 55개 직종(86억원) → 2019년 213개 직종(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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