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 조정전문교육 특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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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0.11.25 |
첨부파일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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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33호(2020.11.12)「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지게차 조정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지게차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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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조정전문교육 특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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