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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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1.05.25 | |||||||||||||||||||||||||||||||||||||||||||||
첨부파일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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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〇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1.가입대상 가.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 등) 나. 가입 제외⦁제한기업 -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임금체불,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재 발생사업장,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1년 사업의 경우 ‘18~’19년(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기준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직접일자리 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해서는 아니된다.
〇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신청 완료) 가. 만15세~34이하(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미취업자 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동계 방학이후 취업,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이후 취업 가능) 다.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참여가능 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초과인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등은 제외) (문의) 마.급여 :최저임금 이상(수습: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21년 사업 기준) 바. 제외⦁제한 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자 - 월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한자: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공제가입 불가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기업에 근무 중인 자(청약기간 도과자) -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 단, 직접일자리 사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사. 추가 가입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20년사업 6개월, 21년사업 1년,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 전환일(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 의무기관종료 후 동일기업에서 연속하여 정 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된 자 중 요건을 갖춘 자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고용부-워크넷) 참여신청 ▶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정규직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부, 정규직근로계약서1부, 졸업증명서1부 제출 -> 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기업, 청년 순으로 신청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공제개시시점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3. 지원내용(5회에 걸쳐 분할 지급) - 기업 :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300만원지원 (단,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개인지급) - 청년: 정규직입사 후 2년간 장기근속 시600만원지원 ※청년공제부금(자기부담금) : 매월 125,000원(2년간 총 300만원) 적립 만기공제금(1,200만원 및 이자) : 청년부담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4.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
※ 3년형 및 기업순지원금 폐지
5. 2021년 사업 참여자 2년 만기 전 중도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 적립금액의 50%만지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전액 미지급(자기부담금만 수령) - 12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 시 근로자적립금 및 취업지원금 일부만(2년형:50%) 지급, 기업 귀책 사유일 경우는 1년이내라도 지원금 일부 지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참여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6. 신청방법※ 실시기업 및 참여자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하단 운영기관 찾기(대구.경북) -> 칠곡상공회의소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및 개인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운영기관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필수
7. 청약 신청 안내 ※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공제 신청 -> 청년 공제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8. 문의: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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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 프로젝트공모전- 대한민국의 미래, 내가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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