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1.05.25
첨부파일 1108
첨부파일

(중요)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1.가입대상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 등)

  . 가입 제외제한기업

     -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임금체불,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재 발생사업장,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1년 사업의 경우 ‘18~’19(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기준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직접일자리 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조건을 제시(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해서는 아니된다.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신청 완료)

   . 15~34이하(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미취업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동계 방학이후 취업,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이후 취업 가능)

  .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참여가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초과인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등은 제외) (문의)

   .급여 :최저임금 이상(수습: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1,822,480)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21년 사업 기준)

   . 제외제한 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자

     - 월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한자: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공제가입 불가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기업에 근무 중인 자(청약기간 도과자)

     -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 추가 가입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20년사업 6개월, 21년사업 1,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 전환일(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 의무기관종료 후 동일기업에서 연속하여 정 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된 자 중 요건을 갖춘 자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진행절차 :청년내일채움(고용부-워크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정규직채용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 정규직근로계약서1, 졸업증명서1부 제출 -> 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기업, 청년 순으로 신청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공제개시시점 : 청약 승인일로부터 2

3. 지원내용(5회에 걸쳐 분할 지급)

- 기업 :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300만원지원 (,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개인지급)

- 청년: 정규직입사 후 2년간 장기근속 시600만원지원

청년공제부금(자기부담금) : 매월 125,000(2년간 총 300만원) 적립

만기공제금(1,200만원 및 이자) : 청년부담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4.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취업지원(적립)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기업 기여(적립)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3년형 및 기업순지원금 폐지

 

5. 2021년 사업 참여자 2년 만기 전 중도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 적립금액의 50%지급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 귀책

0

0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전액 미지급(자기부담금만 수령)

- 12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 시 근로자적립금 및 취업지원금 일부만(2년형:50%) 지급, 기업 귀책 사유일 경우는 1년이내라도 지원금 일부 지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참여 가능(1회에 한함) ,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6. 신청방법실시기업 및 참여자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하단 운영기관 찾기(대구.경북) -> 칠곡상공회의소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및 개인신청, 운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로 설정, 운영기관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필수

 

7. 청약 신청 안내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공제 신청 -> 청년 공제 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8. 문의: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홈페이지 공지사항)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칠곡상공회의소

(우)3990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삼청리)

Copyright (c) 2017 chilgo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