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
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2.09.14 | |||||||||||||||||||||||||||||||||||||||||||||||||||||||||
첨부파일 | 792 | |||||||||||||||||||||||||||||||||||||||||||||||||||||||||||
첨부파일 | ||||||||||||||||||||||||||||||||||||||||||||||||||||||||||||
■사업요약 ※(중요)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〇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가.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등,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 이라도 다음 해당기업은 참여 가능(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나. 가입 제외⦁제한기업 -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임금체불,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재 발생사 업장, 고용보험 체납기업,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등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2년 사업의 경우 ‘19~’20년(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중 6.12개월 가입 유지율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직접일자리 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〇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 완료) 가. 만15세~34이하(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 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3학년 취업일수 이수 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는 인정, 단 시도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등은 제외) (문의) 라. 급여 : 최저임금 이상(수습: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2년 1,914,44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22년 사업 기준) 마. 제외⦁제한 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자 - 월급여 총액 300만원 초과한자: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공제가입 불가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근무했던 기업 재취업시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기업에 근무 중인 자(청약 신청기간 도과자) -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 단,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바. 추가 가입허용(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청년공제와 중복가능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20년사업 6개월, 21년사업 1년)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 전환일(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 의무기관종료 후 동일기업에서 연속하여 정 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 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 온라인 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www.sbcplan.or.kr) - 기업 신청 후 개인신청 가능,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중소기업확인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사전 업로드 준비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진행절차 ①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자격심사 후 승인(협약진행-온라인) ▶ ③청년참여신청(기업선택) ▶ ④청년자격심사 후 승인 ▶ ⑤서류제출(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부, 정규직근로계약서1부, 졸업증명서1부 등 제출 ▶ ⑥서류심사 후 전상망등록(선발처리) ▶ ⑦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 청년 순으로 신청,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공제개시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3. 지원내용(5회에 걸쳐 분할 지급) - 3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 30~49인 기업(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 50~199인 기업(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4. 2022년 사업 참여자 2년 만기 전 중도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시 청년부담금 전액환급
-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 취업지원금은 기간 및 귀책에 따라 차등지급 -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 시 참여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5. 문의 :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
▲ |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
‒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 2022년도 추석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안내 |
(우)3990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삼청리)
대표전화 : Tel : 054-974-0850 / Fax : 054-971-3315 문의 : chilgok@korcham.net
Copyright (c) 2017 chilgo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