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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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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2.09.14
첨부파일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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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중요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〇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등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 이라도 다음 해당기업은 참여 가능(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기업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 산업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청년창업기업 )

  가입 제외제한기업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공공기관     및 공기업학교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임금체불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노사분규 중인 사업장중대산재 발생사 업장고용보험 체납기업,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등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 간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022년 사업의 경우 ‘19~’20(가입일자 기준청년공제 가입한 인원 중 6.12개월 가입 유지율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직접일자리 사업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〇 청년참여자 자격(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 완료)

   15~34이하(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로 한정)

   학력 제한은 없으나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 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3학년 취업일수 이수 한 후로서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는 인정단 시도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등은 제외) (문의)

   . 급여 : 최저임금 이상(수습최대 3개월 이내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2년 1,914,440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22년 사업 기준)

   제외제한 대상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폐업도산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 후 6개월이내 재취업 시 참여가능(1회에한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자

     월급여 총액 300만원 초과한자기본급제수당월평균상여금과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1년간 유지조건(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유지조건:가입기간 중 주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재택근무자

     근로자 파견업인력공급업경비 경호업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근로자 공급근로자 파견용역도급위탁 등)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공제가입 불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근무시간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근무했던 기업 재취업시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이미 기업에 근무 중인 자(청약 신청기간 도과자)

     청년공제와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직접일자사 업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적급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가능-사업별로 판단).

   추가 가입허용(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희망사다리장학금(희망사다리)수혜자(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청년공제와 중복가능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20년사업 6개월, 21년사업 1)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정규직 전환일(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의무기관종료 후 동일기업에서 연속하여 정 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 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2. 참여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온라인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www.sbcplan.or.kr)

     기업 신청 후 개인신청 가능증빙자료 업로드 필수(중소기업확인서졸업증명서병적증명서 등 사전 업로드 준비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자격심사 후 승인(협약진행-온라인▶ ③청년참여신청(기업선택▶ ④청년자격심사 후 승인 ▶ ⑤서류제출(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1정규직근로계약서1졸업증명서1부 등 제출 ▶ ⑥서류심사 후 전상망등록(선발처리▶ ⑦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청년 순으로 신청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공제개시 청약 승인일로부터 2

 

   3. 지원내용(5회에 걸쳐 분할 지급)

  3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3049인 기업(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50199인 기업(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원 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37.5만원

(37.5만원)

37.5만원

(75만원)

37.5만원

(112.5만원)

37.5만원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4. 2022년 사업 참여자 2년 만기 전 중도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부담금 전액환급

가입기간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귀책

0

0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사업자등록으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취업지원금은 기간 및 귀책에 따라 차등지급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 시 참여 가능(1회에 한함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5. 문의 칠곡상공회의소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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