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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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2.09.14 | |
첨부파일 |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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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칠곡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대구(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1. 기업 참여 자격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가. 지원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상에너지 관련 업종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은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본사에서 신청관리), 지(점)사에서 인사,노무,회계,고용등 사실상 분리된 경우 사업장단위로 신청가능 나. 지원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이내) 등
2. 지원대상청년 가. 지원대상 청년(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추가 인정, 최대39세까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①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④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⑤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⑥섬 지역 거주자, ⑦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⑨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⑩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⑪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 청년, ⑫대학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받는 자 나. 지원제외 청년 -①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③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근로자, ④채용일 기준 주 소정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⑦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⑦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⑧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채용요건 가. 채용요건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채용 후 신청의 경우 정규직채용일 이전 1개월)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상)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전체 지원금 지급 중단), 인위적 감원 기업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 제한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나.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수(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비수도권)까지 지원
5. 지원수준 가. 지원수준 (사업신청 후 인위적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12개월)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총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6.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신청 칠곡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가. 온라인 참여신청( www.work.go.kr/youthjob ) -채용 전 참여신청(채용계획작성)후 채용 시 명단통보(신청 1개월 이전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함)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정규직채용 1개월 이전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함) 나. 진행절차(중요 : 사업신청 승인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이내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적격여부심사 후 승인 ▶ ③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 ④청년채용(청년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기업참여신청 시 청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 ⑤채용자명단제출(서류제출 : 근로계약서 등) ▶ ⑥서류심사 후 명단 승인 ▶ ⑦지원금 신청(채용 6개월 이후) 및 지급 ※고용센터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요건, 청년요건, 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7. 문의: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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