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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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우 | 작성일 | 2022.11.30 | |||||||
첨부파일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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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창출계획서 2022년(게시용) 일자리창출계획서 법인사업자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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