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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작성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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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1위… ‘전남 여수시’와 ‘경기 남양주시’


- 대한상의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공개... 228개 지자체와 전국 8,800여개 기업 조사
- 기업체감도(지자체행정 만족도 조사) : 종합 1위 전남 여수시, 개선 1위 세종특별자치시
- 경제활동친화성(기업관련 지자체 조례 분석) : 종합 1위 경기 남양주시, 개선 1위 경기 안성시
- 商議 “지자체 제도는 확실히 개선... 실제 운영과 서비스에선 아직 미흡한 곳 상당”
- 228개 지자체 모두 경제활동친화성 상위등급(S·A) 달성... 기업체감도 상위등급은 46%에 불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된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 기업체감도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등급별로 보면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은 46.1%로 지난해(46.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하위등급(C·D) 지자체 비중은 11.0%로 지난해(13.2%)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위등급(S·A)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 72개에서 105개로 33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 지자체는 68개에서 1/3 수준인 25개로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전남 여수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1위인 여수시도 개선 3위(112위→1위, 111계단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간 순위 변동이 많았다.

                                                
 ■ 경제활동친화성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는데,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종합 1위는‘경기 남양주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경기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종합 분석 
                                       

  지난 5년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5년간 13점 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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