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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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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4.06.1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다만폐업 사업장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사업주당 1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담보) 2.2%, (신용·연대보증) 3.7%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활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지방관서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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