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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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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5.02.05
첨부파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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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유형Ⅰ, 유형Ⅱ 구분)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고령군성주군]

1.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지원대상 (유형유형Ⅱ 구분)

  -(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침 추가확인)]

  -(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미만 기업 참여불가, *빈일자리업종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그 외 빈일자리 지정 기업)

  -(공통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자료 제출[2023, 2024년 1개년도(1.1~12.31)]

지원제외 기업(공통)

  -소비·향락업공공기관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고용보험료 체납기업임금체불·중대산재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등(지침 확인)

 

2. 지원대상청년 (유형유형)

지원대상 청년(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공통)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인정최대39세까지)

  -(공통)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자등록자는 취업중인자로 봄)

  -(유형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1개 이상 해당)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1개월 이하 단기 고보는 실업으로 산정)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 청년(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등에 포함한 대학에 재학중인자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유형취업애로청년 조건 미적용

-(공통)근로조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수습 최대 3개월)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최저임금 이상 받는 자

지원제외 청년(공통)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중인 자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3. 채용요건

  -2025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연내(25.12.31까지)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고용조정(인위적감원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상)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전체 지원금 지급 중단)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지급(월할계산), 이후 부지급함.

  -고용조정 발생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4. 지원내용 (유형유형Ⅱ 구분)

(기업유형,유형Ⅱ 공통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1년간 720만원)

(청년근로자유형만 해당 => 18개월·24개월 재직 시 각 240만원씩 지원 (총 480만원)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근속 완료한 회차 모두 지급,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은 지급하지 않음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신청기관 초과 시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5.참여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고령군성주군

온라인 참여신청 www.work24.go.kr 기업로그인-> (청년도약)자주찾는 서비스 또는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칠곡상공회의소 -> 사업참여 신청

. 진행절차 사업신청 승인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이내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 있는 경우 채용 시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적격여부심사 후 승인 ▶ ③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④청년채용(청년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기업참여신청 시 청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채용자명단제출(서류제출 근로계약서 등) ▶ ⑥서류심사 후 명단 승인 ▶ 지원금 신청(채용 6개월 이후)

 고용센터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요건청년요건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 칠곡상공회의소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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