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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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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6.01.12
첨부파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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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비수도권 유형)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고령군성주군]

(전산신청 1월말 오픈 예정)

1.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지원대상 (비수도권 유형)

  - 고용보험 기준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기준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 : 일부 참여 가능(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상에너지산업 관련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특벼고용지원업종)

  - (공통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자료 제출[2024, 2025년 1개년도(1.1~12.31)]

지원제외 기업(공통)

  -소비•향락업공공기관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고용보험료 체납기업임금체불•중대산재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동일사업주•관련사업주 1년이내 재취업 

 

2. 지원대상청년 (비수도권 유형)

지원대상 청년(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인정최대39세까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자등록자는 취업중인자로 봄)

  - 근로조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수습 최대 3개월), ⓑ3개월이하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 급여가 최저임금~450만원 이하인자

지원제외 청년(공통)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중복지원 제한)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3. 채용요건

  -20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연내(26.12.31까지)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고용조정(인위적감원제한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상)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전체 지원금 지급 중단)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지급(월할계산), 이후 부지급함.

  -고용조정 발생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4. 지원내용 (비수도권 유형)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1년간 720만원)

(청년)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재직 시 각 120만원씩 지원 (총 480만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고령군, 성주군)은 각 150만원식 지원 (총 600만원)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6개월 이상 근로 후 (기업이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퇴사한 경우 근속 완료한 회차 모두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신청기관 초과 시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5.참여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전산신청 1월말 오픈 예정)

칠곡상공회의소 관할구역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고령군성주군

온라인 참여신청 www.work24.go.kr 기업로그인->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칠곡상공회의소 -> 신청하기 -> 운영기관선택 후 작성(첨부파일 업로드)

  -첨부파일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서식3)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④서식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진행절차 사업신청 승인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이내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 있는 경우 채용 시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적격여부심사 후 승인 ▶ ③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④청년채용(청년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기업참여신청 시 청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채용자명단제출(서류제출 근로계약서 등) ▶ ⑥서류심사 후 명단 승인 ▶ 지원금 신청(채용 6개월 이후)

 고용센터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요건청년요건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 칠곡상공회의소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칠곡상공회의소

(우)3990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삼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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