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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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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칠곡상공회의소 작성일 2026.09.01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사업 규모) 2,000백만 원(수준확인 2,000개사 지원)

    *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조건)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백만 원)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2.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6. 1. 30.() ~ 예산 소진시까지(수시 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 안내 사업 공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등)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자격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종된 사업장 포함), 증빙서류(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①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 참여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과제 현황에서 확인

    ②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 필요

    ③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원 제외사항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3. 추진 절차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요건 검토

심사원 배정

총괄기관

지원기업

확인기관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수준확인 심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요청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중소벤처24

교육·심의기관

확인기관

심사원

 

평가 절차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검토, 검토 결과 적합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수준확인) 심사원 배정 및 지원과제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

(결과심의) 현장심사보고서 기반 수준확인 결과 심의

 

4. 유의사항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 수행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

    *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 정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함

    * 사업 신청 전, 기업명, 대표자, 주소 등 기업정보 최신화 요망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운영 문의

044-300-0955

확인기관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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