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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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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4.01.29
첨부파일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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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대구(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1. 기업 참여 자격 요약(자세한 사항은 전체지침 확인)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이상인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 제출(2022, 20231개년도(1.1~12.31)

. 지원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2. 지원대상청년

. 지원대상 청년(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 의무복무기간 추가 인정, 최대39세까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 청년(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등에 포함한 대학에 재학중인자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조건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받는 자

. 지원제외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중인 자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확인)

 

3. 채용요건

  . 채용요건

  -2024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4.12.31까지)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관 초과 시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4.2.23

‘24.8.22

‘24.10.31.

‘24.11.22

‘25.1.31.

‘25.2.22

‘25.4.30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기간 도과시 지원금 신청 제외)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대상)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전체 지원금 지급 중단)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지급(월할계산), 이후 부지급함.

  -고용조정 발생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1년간 720만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근속 완료한 회차 모두 지급,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총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수(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00%(비수도권)까지 지원

 

 

5.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신청

칠곡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 온라인 참여신청 ( www.work.go.kr/youthjob ) 기업로그인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진행절차 ( 사업신청 승인 후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 일이내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 있는 경우 채용 시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참여신청 ▶ ②기업적격여부심사 후 승인 ▶ ③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 ④청년채용(청년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기업참여신청 시 청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함) 채용자명단제출(서류제출 : 근로계약서 등) ▶ ⑥서류심사 후 명단 승인 지원금 신청(채용 6개월 이후)

고용센터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요건, 청년요건, 채용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 :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ilgokcci.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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