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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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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 지역현장 규제합리화 과제 건의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작성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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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보다 비싼 동해?’... 상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합리화 75건 건의


- 대한상의, 5개 지역상의 규제간담회... 지역기업 건의과제 75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
- 같은 바다인데 인근 땅값에 따라 사용료 차이...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개선 건의
- 적용 법마다 따로 뽑는 안전관리인력... 외국인근로자도 지역 현실에 맞게 고용·정착 요건 완화
- 어느 지자체는 천막, 어느 지자체는 강판... 지역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자재기준 개선 요청

“같은 바다인데 서해안인지 동해안인지에 따라 수십 배의 이용료 차이가 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합리화 건의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를 돌며 개최한 규제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다.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지역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건의에는 공유수면 사용료처럼 지역과 산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과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외국인근로자 등 인력 활용과 관련된 애로,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규제까지 다양한 현장애로가 포함됐다.

같은 바다인데 인근 땅값에 따라 사용료 차이 ...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개선 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사용료 기준이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바다를 이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정한다. 그러다보니 같은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인데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인근 섬의 낮은 땅값이,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의 기업들은 “주변의 섬 유무에 따라 수십 배 이상 사용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땅값이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적용하는 법마다 따로 뽑는 안전관리인력 ... 외국인근로자도 지역 현실에 맞게 고용·정착 요건 완화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많았다. 먼저 지역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화학 공장은 위험물 탱크와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 적용되는 법이 다르면 시설마다 안전관리자와 부재시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공정 특성상 조별로 안전관리인력을 두고 있으나,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라도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자격을 갖추고도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장장은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겸임을 못하고 있다”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제도도 현장 여건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업계는 내국인 생산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렸던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넓혀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E-7-3 근로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분야에서 농림축산업 이외의 취업이 제한되어 조선업 등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지자체는 천막, 어느 지자체는 강판 ... 지역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자재기준 개선 요청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공장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간이 창고의 재질 기준이 대표적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이 창고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로 지을 수 있고, 강판 같은 다른 재료는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허용한 곳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조례를 고쳐 강판을 허용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천막만 허용하는 곳도 있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 충남지역의 한 기업은 “천막이 태풍·폭설에 무너질 위험이 있고 햇빛에 굳어 3~4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500평(약 1,650㎡) 교체하는데 1억 원 이상 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같은 용도의 창고인데 지역에 따라 쓸 수 있는 자재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구성 높은 강판을 지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역현장에서는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정보 현행화 및 관리체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실증과 제도권 전환 연계절차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건의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지역은 달라도 인력난과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자 고용 문제는 곳곳에서 반복됐고,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목포·광주상의에서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며 지역현장의 건의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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